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회 44살 이유경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 여성위원장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구의원 이 씨는 당원 등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여성위원장 2명에게는
1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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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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