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49만여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마을 주민 23명에게는
수 십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들 주민들에게
1인당 평균 160여 만원
모두 합해 2천 9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참석해
400여 만원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6가구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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