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해빙기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농경용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고로쇠 나무수액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와
논밭두렁 불법 소각,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등입니다.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인 3월 중순까지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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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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