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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2-16 15:33:37 조회수 0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완에 따라
43억원을 확보해
생계를 위협받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원에 포함되는 대상은
실직자와 휴·폐업자, 노숙인, 출소자 등으로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기준이
3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조례나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최고 백만 9천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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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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