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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자에게 5천만 원 지급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2-15 15:45:11 조회수 0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급식관련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밖에도 천만 원 이상 식재료를 수의계약한
학교는 중점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청렴도 분야에서
지난 해 전국 1위를 했는데
올해도 각종 감사와 청렴 교육을 통해
관련 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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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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