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참가자의 신상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의 계좌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개별 통지를
6개월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부산 영도경찰서와 부산지방법원을
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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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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