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산악지역 운행차량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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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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