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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20대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2-15 08:41:30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려
43명으로부터 640여 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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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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