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영남대의료원은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 심리치료비 등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질병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발달지연 등
다문화가족 문제 전반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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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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