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회계업무를
간소화하는 회계 규칙을
오는 17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지출 결재 권한을
교감과 행정실장 등에게 위임하고
100만 원 미만의 계약금액은 증빙서류만 있으면 별도 계약서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 회계의 재정 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와 학교장 평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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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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