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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관련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2-14 18:33:00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지지도 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피조사자의 성별과 연령,지역,학력,직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적합도와 지지도만을
문항으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한뒤
특정 후보가 특정정당 특정선거구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기사를 보도되게 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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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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