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불법게임물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게임 개발업자 39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1살 백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단속 무마를 대가로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경찰 43살 김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게임 개발업자 김 씨 등은
도박성 게임을 제작해
게임기 750대를 대구와 부산 등지의
오락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직 경찰 김 씨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현직 경찰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모두 270여차례에 걸쳐
8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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