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교육청도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우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런 문제로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는 없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하며 어찌해야
할 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예~~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교육청이 도의적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책임도
감수해야 할 세상이 됐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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