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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중학생 2명에 징역형 구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13 17:16:4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오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가해학생 서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가해학생 우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학생 권 군의 어머니는 직접 법정에 나서
"가해학생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원이
그렇게 해 주길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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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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