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대게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자
오는 5월말까지 시,군,해경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연안수심이 400에서 420미터인 곳을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행위와
그물코 규격위반을 비롯해
몸 길이가 9센티미터에 미달되는
대게암컷을 잡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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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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