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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오늘부터 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2-11 10:37:52 조회수 0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기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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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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