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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지시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2-11 10:51:54 조회수 0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위원회에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시를 통해
투표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정한 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정해 이 달 중순까지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장소 선정은
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해 선정하되,
공동 실태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태파악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소 확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해
관할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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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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