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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10월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10 17:48: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넉달동안 수백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3천 800여차례에 걸쳐
22억여원 가량이 오간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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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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