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 전인 내일부터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양의 여론조사나
정당 명의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합니다.
또, 현역단체장은 내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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