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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들치기 베트남인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09 09:20:05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쯤
대구시 북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은방 주인 61살 이모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90만원짜리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 23살 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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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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