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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 징역 10년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09 11:00: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서는
기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행방을 함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씨가 지난 2008년
경북 상주의 67살 조모 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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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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