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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2-02-09 15:21:10 조회수 0

경상북도가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건축물 매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랜 기간동안 공장을 운영한
향토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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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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