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통학차량을
오늘부터 단속합니다.
지난 해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운전자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남구청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한 뒤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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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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