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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중학생 유족, 손해배상소송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2-09 15:47:08 조회수 0

지난해 또래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 모 군의 유족들이
대구시와 시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각각 4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학급 내 왕따문제를 알렸다가
단체 체벌이 실시되자
위압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양의 부모도
오늘 별도의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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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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