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 몰래 음식값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장모 씨와 53살 곽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남구의 한 야식집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이 주는 음식값을 80여 차례,
6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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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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