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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단속 대폭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2-08 16:44:03 조회수 0

대구시가 오는 5월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경미한 위반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민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해
제조자 신고는 최고 500만원, 주유소는 50만원, 판매자 신고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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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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