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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모 공사 직원 수사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08 20:20:38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지역 모 공사 직원 김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차량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최소 수 십명, 피해금액도
최소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공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공사측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김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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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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