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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10% 고리대부업자 23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07 08:56:17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연 510%의 높은 금리로 일수 대출한 혐의로
사채업자 이모 씨 등 2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45살 김모 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40만원을 떼고,
510%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돈을 빌리러 온 32명에게
최저 290%에서 최고 51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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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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