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경시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을 규정한
민자유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특정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