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민원배심제'가
유엔이 제정해 시상하는 공공행정상의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
분야'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배심제는 주민불편시설이나 혐오시설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예고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제는
세계 1천 400여개의 수상후보 제도와 경쟁해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공행정 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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