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두류네거리 지하 상가에
임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유명 브랜드업체들이 들어온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최영수 소장,
"단순히 브랜드 업체로부터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아놓고
마치 계약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거죠"하며
처분 배경을 밝혔는데요.
쯧쯧쯧~~, 재벌 빵집이
서민 경제를 잡아먹는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 뭘하려는지
안타깝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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