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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도
관공서 민원 서류앞에서는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한자 때문인데,
7개 나라의 언어로 된 해설본이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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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시집온 지 4-5년 째인
베트남 이주여성들,
우리 말로 대화를 나누고 한글도 익혔지만
민원서류는 좀 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민원 서류 곳곳에 적혀 있는
위임이나 증빙과 같은 법률용어와
어려운 단어들 때문입니다.
◀INT▶레티엠찐/대구시 이곡동
"한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이들을 위해 베트남어와 필리핀어 등
7개 언어로 이뤄진 민원서류 해설본이
구청과 주민센터 등지에 비치됐습니다.
혼인, 체류지변경신고서 등 한글본 서류를
동일한 양식의 7개 외국어 서류와
함께 실어 비교가 쉽습니다.
지인이나 직원에게 물어가며 했던 서류 작성도
이제는 해설집을 보며 끝낼 수 있습니다.
◀INT▶레티빅잠/대구시 송현동
"지금은 보니까 베트남어도 있고 해서 이해도
잘되고 만약에 둘째아이가 나오면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T▶이지영/달서구청 종합민원과
"다문화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달서구,
친근한 관공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들,
이들의 불편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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