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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1-31 06:59:16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허위 광고한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 동안
서구 내당동 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분양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통해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며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입점 의향서만을 근거로 광고를 했고
결국 80여 개 브랜드 가운데
10개만 입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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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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