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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맡은 돈 가로챈 현금수송업체 직원 적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31 09:08:28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 자신이 맡은 돈을 훔친 혐의로
현금수송업체 직원인 37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8시 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자신이 운반이나 입금 등을 해야 할 돈 천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의 촬영이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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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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