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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대거 입점한다고
광고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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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우건설이
두류네거리 지하상가를 임대분양을 하면서
만든 광고 전단지입니다
국내외 80여개 유명브랜드가 상가에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임대 계약을 한 상인 11명은
대기업이 하는 분양이라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INT▶백혜옥/분양 피해 업주
"대기업이니까 괜찮지 않겠나?
투자해도 손해는 안보겠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이고,
창업 대출도 받고, 대출이라는 대출을 다
받아놨어요."
하지만, 실제 입점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했습니다.
◀INT▶송하정/분양 피해 업주
"광고에는 브랜드 아울렛 만들어 주기로 해서
그걸보고 사실 다 입점했잖아요? 그런데
광고랑 아예 달라요""
대기업을 믿은 영세 상인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3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김영준/분양 피해 업주
"솔직히 얘기해서 '대우'자가 들어간데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랜드 업체들이 입점 의향서만을 제출했는데도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INT▶최영수 소장/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계약광고만 믿을게 아니라 입점업체하고
브랜드 계약자간의 상세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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