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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혐의 아들에 무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30 16:11:27 조회수 0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은 30대 남자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7년 3월에 경북의 한 모텔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55살 이모 여인의
살해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자 아들 33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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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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