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차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미뤄볼 때
당시 차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성동의 한 음식점 앞에 앉아있던
79살 강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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