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내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폭력으로 두 차례 이상 형사입건된 학생,
성폭행이나 보복 폭행을 한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폭력 유형에 따라
일반 범죄신고에 준하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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