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는
농축산물 제조ㆍ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0살 이모 씨 등 5개 유통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 9건, 당근 4건,
쇠고기와 고사리 각각 3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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