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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구시치매병원 운영권자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26 15:47:2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시 치매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권자인
재단법인 운경재단 이사장 70살 곽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씨는 직원들에게
토요 유급 휴일수당과 같은
일부 법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간병사 등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7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치매노인전문병원은 지난 2007년에도
운경재단의 이사장과 아들 등 4명에게
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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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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