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산불 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나 실화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산불 피해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산불 감시원이 신고한 경우나
실화자와 방화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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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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