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공매, 채권 및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보조금 사업자 선정시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경우
올해부터는 영치대상을 5회이상 체납에서
3회 이상 체납자동차로 확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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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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