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2행정부는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지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월지 주변 농지가 망월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주들은 망월지 주변에 경작지가 거의 없고, 주변에 대체수리시설이 있어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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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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