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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코앞이지만
힘든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지난해
복직했던 진방스틸의 근로자들이 최근 또
다시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을 앞세운 사측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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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과 2009년 정리해고됐던 진방스틸 근로자 16명은 2년여 간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무효판결로 지난해 8월
모두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직한지 며칠 뒤 대구고등법원이 파업기간에 빚어진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자, 회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사표를 내거나 대법원에 상고중인 3명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최근 몇달 사이 2명은 해고하고
11명은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부당한 정리해고 과정상 일로 고통 주는 잘못)
몇년째 끌어온 법정 다툼과 잇따른 해고 조치에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INT▶
(근로자 길거리로 내몰아서 이혼도 하고)
이에대해서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로 회사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INT(음성변조)▶
노조측은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회사측의 조치에 대응해서 다시 법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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