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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전후 선거사범 단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1-21 15:45:35 조회수 0

경찰은 설을 전후해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게시와 인사장 발송 행위,
각종 모임에서 음식물 제공 등이며
각종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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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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