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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무시 도주한 고속버스 기사 영장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20 19:02:47 조회수 0

경북 김천경찰서는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고속버스 운전기사 47살 정모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6시 50분 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 괴산휴게소 부근에서부터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홀로 버스를 몰고 도주하다가
김천분기점에서 경찰차에 둘러싸여
붙잡힐 때까지 순찰차를 두차례 들이받아
경찰 한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가던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정씨는 운전 중에 이상행동을 보여
괴산휴게소에서 승객 27명 가운데
26명이 내렸고,
차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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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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