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일용근로자 76명의 임금 1억 6천여 만원을
장기 체불한 경주시 천북면의
한 건설업체 대표 42살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비 등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해서
임금 최우선 변제권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