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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 2012-01-20 11:26:54 조회수 1

설을 앞두고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일용근로자 76명의 임금 1억 6천여 만원을
장기 체불한 경주시 천북면의
한 건설업체 대표 42살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비 등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해서
임금 최우선 변제권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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