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참전유공자의 아들 53살 최모 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반사회적 범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유공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비례ㆍ평등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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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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