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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이성수 대구시의원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19 17:26:3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이성수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0.26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선거홍보물에는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해
3만 9천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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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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