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은 올해부터
만 100 살을 맞는 주민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말 제정한
'대구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 따라 장수 축하금을 주기로 했으며,
지급 요건은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에서는
올해 모두 7명의 주민이 장수 축하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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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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